[미국] 영주권 신체검사 절차 촉진…신청 60일전 의사 서명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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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2,926회 작성일 18-10-19 11:32본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체검사 신청서(I-693)를 영주권 신청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변경 사항이 실행되며, 영주권 신체검사 신청서는 의사 서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유효하다. USCIS는 이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혹은 업데이트된 I-693 신청서를 재요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USCIS가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 병원은 USCIS 신체검사 웹사이트(https://my.uscis.gov/findadoctor)에서 찾을 수 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