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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위임장 서명'금지 내달 18일 부터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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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0,035회 작성일 18-0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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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관련 규정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에는 유효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지금까지 인정됐던 '위임장 서명(power of attorney signatures)'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16일 연방이민국(USCIS)은 이민 혜택을 찾는 신청자들은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국가 이민 시스템과 그 수혜자를 위한 안전장치와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임장 서명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다른 법인 등이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자(an authorized person)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새 규정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위임장 서명 금지 규정은 14세 미만과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규정에 어긋난 서명이 있을 경우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아예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번 개정으로 언어 장벽이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 의회 사무실이나 이민국 관계자와 상호 연락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CIS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은 해당 웹사이트(uscis.gov)를 방문하거나 Twitter(@uscis), YouTube(/uscis), Facebook(/uscis)에서 찾을 수 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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